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.
외국인 대여섯 명이 한 남성을 에워쌉니다.
그리곤 한 명이 마스크를 내립니다.
이내 침을 뱉더니 기침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.
남성이 항의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버립니다.
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일 새벽 0시 20분쯤.
36살 김영훈 씨는 금연 구역인 공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는 걸 보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며 말렸습니다.
김 씨의 제지에도 외국인들은 이곳에서부터 홍대입구역 인근까지 400여m를 이동하며 소란을 부렸습니다.
이 과정에서 외국인 무리 중 한 명이 쫓아온 김 씨를 향해 코로나19를 좋아하느냐며 기침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황당한 일을 벌인 겁니다.
[김영훈 / 신고자 : 마스크를 벗으면서, 코로나 좋아하느냐면서 기침, 침 뱉는 행위를 하더라고요.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.]
또 다른 주민에게도 "우린 외국인이라 해도 된다"며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[권용호 / 서울 연남동 : 우리나라 법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, 왜 계속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한다, 코로나 좋아하느냐면서 담배 연기 얼굴에 뱉고, 주변에 위협 주면서 침 뱉고 기침도….]
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
[당시 출동 경찰관 : 자기네는 계속 안 했다는 거야. 저 사람들 말을 믿겠어요, 우리가? (종결하세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) 스티커 끊고 있다니까.]
경찰 관계자는 "확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침을 뱉은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해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
하지만 침을 뱉는 시늉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심리적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한 20대 남성은 폭행죄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[주영글 / 변호사 : 코로나19 시국에서 침을 뱉는 시늉을 한 행위는 비록 침이 신체에 묻지 않았더라도 크게 공포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여서 심리적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.]
4차 대유행으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황.
이를 조롱하는 듯한 행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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